집값이 인구감소에도 영향을미치나요?
현재 저출산으로 나라가 힘든거같은데 사람들이 말하길 집값이 떨어진다는이유가 저출산이라 굳이 넓은집을선호하지않아 미분양으로 집값이떨어진다고하던데 인구감소에도 집값이 영향을받나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지방부터는 빈집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빈집 정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대도시입니다. 생활수준 향샹으로 인해서 나홀로 세대 증가 및 개인별 전용면적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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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한 구축 매매에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신혼부부이고 매매로 생각하고있습니다.지어진지 10년되었고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부동산관심있는분들은 비추천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건축되어 입주한 상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조합아파트는 시작하는건 아니라고 배웠는데이게 준신축? 구축? 인데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조합아파트라는 이유로 적은걸까요??==> 조합아파트라는 이유 만으로 선택 또는 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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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방위 표기나 정북 고정을 안 하는 이유?
왜 평면도는 지들 좋게 보이려고 거실이 남향이 되게끔 표기할까요? 왜 주거하려는 사람, 임차할 곳을 구하려는 사람 불편하게 북쪽 방향 고정으로 표시를 하거나, 방위표기를 안 할까요?==> 우선적으로 기준점을 남향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을까요?==> 특정한 방향 만 표시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 강제시행하기 어렵진 않을 법률일텐데요. 시행해서 시공사 같이 부동산 판매인들에게나 조금 귀찮을 뿐이지, 임차를 하려하거나 부동산 상태를 보려는 사람에게는 정말 편안할텐데 말이죠. 이게 법률 지정하는 사람들과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결코 생각치 못할 불편이 아닐텐데... 부동산 관련된 기득권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나 방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부동산 관련 기득권 보호 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대부분 구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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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담보대출 누구 명의로 하는게 더 좋을까요?
아내가 직접교습소 운영을 하기 위해 상가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저는 공무원신분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1개 있고 아내는 지식산업센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누구 명의로 받는게 대출이나 세금면에서 유리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선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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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기가 너무 고민입니다.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가급적이면 5월이나 6월에 하고자 하는데요.그러면 주인분께 언제는 말씀드려야하나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개월 전,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만약에 가고자 하는 이사집이랑 제가 집을 빼줘야하는 이사날짜가 안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협의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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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 취득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부과되고 있잖아요.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추가로 매입하기 어려운데 지방 다주택자 취득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다주택자라고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하지만 지방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얼마되지 않는 만큼 세부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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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있는 경매 물건이면 일반 입찰하면 안되나요?
그래서 일반 물건과 같이 예상 비용 등을 고려한 목표 수익을 설정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려고 하는데,NPL 물건이면 추가적으로 인수되는 사항이 있거나,낙찰 후 복잡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있나요?즉 NPL 있는 물건이지만 제가 낙찰 받게 되면 채권 매입 등 이런 거 하지 않고 단기 매도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npl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등식이 성립되는 투자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별로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 수익성이 고려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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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약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던데 그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내가 분양을 받을수도 있나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는 사용목적, 명의이전에 따라 구분됩니다. 분양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경과되는 경우 거주하였던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가격 때문에 다툼이 발생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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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집값이 오르는건가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집값이 많이 오르는거 아닌가요? 결국 집을 더 많이 짓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비싼 지역은 계속 오를꺼 같은데 아닌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만 해제를 한다면 거래가 보다 활성화가 되는 만큼 가격 상승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발표 만으로도 호가가 수억씩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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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대학교 기숙사 입주는 2/28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2/25부로 마감되어서 미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숙사비는 이미 납부해서 납부영수증은 있습니다.)정부24로 전입신고 시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없다고 아는데, 주민센터에서 기숙사 입사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래 서류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우선적으로 학교측에 입주 확인서를 받아두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아직 기숙사 입사전이라 입사확인서가 없는데, 입사예정확인서 라도 발급받으면 이걸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주택 입주 전이라도 계약서가 있고 이전 거주자가 없으면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요==>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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