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혹시 제한이나 세금이 많지는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혹시 제한이나 세금이 많지는 않나요?

    ===> 네 매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라면 구입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 아파트, 주택 등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양도시에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택(아파트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많이 소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실제 살고있는 지역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괜찮으며 이에 제한이나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 대출이나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고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또한 보유하고 계신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리 측정이 되게 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매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어디든 부동산 취득은 전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든 지역 매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매매를 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규제나 세금도 해당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매수자의 거주지나 주 생활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서, 매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철저히 확인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본인 거주지가 매물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단,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이 속한 지역 규제여부나 본인의 타 부동산 보유등에 따른 제한이나 세금부담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로써 농업을 위한 농지 구매등에서는 일정부분 거주지 제한등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 구매에서 본인 거주지 여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신신규분양 아파트 신청의 경우는 거주지역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매매의 경우는 차별 규정이 없어 전국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세금관계도 외지인이라고 차별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없고,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일부 특별 공급, 청약 요건 등에서는 거주지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지역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제한없이 전국 어디든 부동산 매입은 가능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출제한 등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시 해당지역의 세금, 대출 규제 및 청약 조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