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타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 투자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요?
구입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지역의 땅을 구입한다고 해도 똑같은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 날자를 잡습니다
물론 서류확인을 철저히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거래신고 하고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진행하시면 절차대로 잘 진행해주실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 투자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요?
구입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농지인 경우 농취증을 받아야 하고, 기타 토지인 경우 일반적인 매매절차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을 둘러보신후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 별도제한이 없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타지역에 토지를 구입한다고 별도 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토지 매도자를 찾아 거래하시고 소유권이전하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 신청시에는 거주지 개념으로 제한하지만 토지부분은 지역개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 투자 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장단기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기관을 통한 정확한 정보계획를 분석한 후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 투어를 실시한 후 정상적인 계약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지역에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토지의 경우 법적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일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를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내국인들에게 토지구매시 별도 지역제한등은 없기 떄문에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지목에 따라 이용가능성 및 활용도에 차이가 있고, 특히 농지(지목상 밭,전,과수원)의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별도 구매자격과 필요사항이 있기 떄문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라면 이때는 행정청의 매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약 없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땅을 매입하셔도 제약은 없습니다.
토지 용도가 농지같은 경우 제약이 있지만 일반적인 대지는 제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