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를 2023년 8월 25일 매수하여 현재 보유 중입니다. 향후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반드시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탁공매를 통해 오피스텔 4채를 제 명의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모두 단기 6년 민간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6년 단기 임대주택(주임사)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신동아리버파크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제가 유의해야 할 조건(예: 취득 후 60일 내 등록, 공시가격 요건, 임대 의무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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