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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대찬사마귀68

부동산이나 이사 관련해서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상의해서 이번에 ktx 설치된다고 해서 경기도 구성역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좋아하지만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좀 실수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하고..요즘 부동산 관련사기도 많디고 하니까 혹시라도 사기당해서 저희 가정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사기당해도 제대로 피해보상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최대한 많이 말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부모님 사기 당할 일 없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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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부동산 관련 사기당해도 제대로 피해보상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최대한 많이 말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부모님 사기 당할 일 없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하심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입금할 때 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서 젊은세대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새빌라나 오피스텔인데 전세가가 높아서 나갈때 집이 빠지지 않거나 깡통전세여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얻을때는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계약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야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잘고려해서 부모님과 같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매라면 철저히 서류검토를 해야 되고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된다면 서류검토를 철저히 할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중요하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 지도 중요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시세 대비 비싸게 보증금을 치르지 않는 것도 중요해 꼼꼼하게 주변 시세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을 들어 최종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경우 모두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물을 구할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의깊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의 비교대상 주택의 시세등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계약과정에서는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명의자가 맞는지,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 필수적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게 필요합니다, 자가 구매의 경우라면 권리상 담보물권의 말소등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지만, 임대차의 겨웅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