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FM 대로 해도 당할수도 있나요?
전세사기 안당혀려면 여러가지 확인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정석대로 FM 대로 해도 전세사기 당할수도 있나요?부동산은 끼고 전세사기 당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져주나요?==> 계약시 원칙대로 진행한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부동산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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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집, 월세집은 이사 몇개월 전부터 방보러 다니나요?
투룸 혹은 쓰리룸 전세집,월세집을 구할건데요.보통 이사가기 몇개월 전부터 보러 다니나요?연말에는 버팀목전세자금 지원금이 다 떨어져서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하는 방향도 집주인과 얘기만 되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도 있나요?===> 보통 이사시기는 건물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아파트인 경우 : 통상 2~3개월 전빌라 및 단독주택인 경우 : 통상 1개월 ~ 2개월 정도원룸인 경우 2~3주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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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부동샄 전망은 어떨까요? 하락이 예상되고는있는데 과연 이제 갭투자는 끝난걸까요? 현재 가용자산 1억원 가량으로 부동산을 투자할지 주식이나 코인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높은 기준금리 영향으로 부동산이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면서 미국 기준금리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침체기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용 자신이 있다면 코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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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이비어있는데들어가서살아도되는지?
아직상속전이고부모님집이비어있는데제가들어가서살아도되는지요?형제들이반대하면살수가없는지?내지분도있기때문에가능한지요?==> 부모님 집이 비워 있는 경우 이 집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형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해당 지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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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보일러누수같은데요
바닥을 뜯는공사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아직 계약기간남았고 연장해서 2년 더 살 생각입니다수리기간동안 주거비지원받아야하나요?손해보는부분은 어떻게해요?==> 임대인이 바닥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거주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주거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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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제일 비싼아파트vs가장싼아파트?
인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대체로 송도 국제도시 지역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들 입니다. 특히 더샵 송도나 송도 센트랄 파크 더샵같은 아파트가 인천 대장 아파트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은 구 도심이나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격차이를 비교하는 것인 큰 의무가 없어 보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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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후로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단 당초 계약인 1월 6일 입주시 신용대출로잔금을 치루고 매매계약을 끝낸후새로운 집주인과 1월 말에 잔금을 치루는 계약을 다시 채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계약 체결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서룰 수정하였다면 새롭게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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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층들은 언제 ,왜 생긴걸까요?
일반 주택들을 보면 반지하층들이 밀집에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반지하층은 왜생긴걸까요?습하고, 뭔가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은 아닌거 같은데...==> 한때 반지하층을 권장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이 부족할 때 지하층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율에서도 제외시키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등이 발생되어 이제는 침수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점차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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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보통 경매 하시는분들 보면 적은 돈으로 비싼 건물이나 아파트 낙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대출 해야 할듯 한데 대출이 그만큼 나오나요?==>경락대금 대출은 최저 입찰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신용요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낙찰받기 전에 문의하여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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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연장 순서좀 알수있을까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았고 아파트 전세기간이 2월14일에끝나는데요 1월중으로 계약서를 다시쓸거같은데계약서를 쓰고 은행방문해서 대출연장을 하는게 순서가 맞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은행에 전화를 하여 새로운 임차조건으로 보증금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한 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해서 은행에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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