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올라잇
올라잇

매도자가 잔금이 7월에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찾아보는 아파트를 네이버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잔금7월가능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매수자가 잔금7월에 치룰수있다 이거는 이해되는데 매도자가 7월에 잔금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이사7월 가능도 아니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매도자가 잔금을 7월에 받으려 할까요?

    ,매도자가 이사 갈 새 집이 7월에 준비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비워줄 수 없고, 잔금도 그때 받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잔금일 = 명도일이 대부분이기 때문)

    ,현재 집에 세입자가 있고, 그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이나 퇴거 시점이 7월인 경우 잔금 및 명도도 그때 가능하게끔 조율하려는 경우입니다

    , 세금이나 금융 계획 조율

    예: 양도소득세 절세, 대출 상환 시점 조정 등 자금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목적

    이런 이유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물건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잔금을 치루면 실질적으로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소유권이전이 7월에 가능하다는 의미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7월 가능"이라는 문구는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매물 정보란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매도자 입장에서 "7월에 잔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잔금 7월 가능"의 의미 (매도자 관점)
    • 이 표현은 잔금을 7월에 치르는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매도자 입장에서는 현재 그 전까지는 잔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매도자가 새로 입주할 집이 7월에 입주 가능해서, 7월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 현재 세입자가 있어서 7월까지는 거주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소유권 이전 및 인도가 가능하거나

      • 매도자가 7월 이전까지는 잔금을 받아도 집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잔금 = 소유권 이전 + 인도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 집 인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잔금 7월 가능” = 집을 실제로 넘겨줄 수 있는 시점이 7월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이 문구는 매수자도 잔금을 그 전에 치를 수 없고, 입주도 7월 이후에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잔금 7월 가능”은 매도자가 7월 이전에는 집을 인도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거래 시 잔금 지급과 인도를 반드시 7월에 맞춰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찾아보는 아파트를 네이버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잔금7월가능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매수자가 잔금7월에 치룰수있다 이거는 이해되는데 매도자가 7월에 잔금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이사7월 가능도 아니고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매도자는 7월도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표현을 애매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잔금을 7월에 받을 수 있다, 즉, 7월에 이사 갈 수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