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자가 잔금이 7월에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찾아보는 아파트를 네이버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잔금7월가능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매수자가 잔금7월에 치룰수있다 이거는 이해되는데 매도자가 7월에 잔금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이사7월 가능도 아니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매도자가 잔금을 7월에 받으려 할까요?

    ,매도자가 이사 갈 새 집이 7월에 준비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비워줄 수 없고, 잔금도 그때 받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잔금일 = 명도일이 대부분이기 때문)

    ,현재 집에 세입자가 있고, 그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이나 퇴거 시점이 7월인 경우 잔금 및 명도도 그때 가능하게끔 조율하려는 경우입니다

    , 세금이나 금융 계획 조율

    예: 양도소득세 절세, 대출 상환 시점 조정 등 자금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목적

    이런 이유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물건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잔금을 치루면 실질적으로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소유권이전이 7월에 가능하다는 의미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7월 가능"이라는 문구는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매물 정보란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매도자 입장에서 "7월에 잔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잔금 7월 가능"의 의미 (매도자 관점)
    • 이 표현은 잔금을 7월에 치르는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매도자 입장에서는 현재 그 전까지는 잔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매도자가 새로 입주할 집이 7월에 입주 가능해서, 7월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 현재 세입자가 있어서 7월까지는 거주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소유권 이전 및 인도가 가능하거나

      • 매도자가 7월 이전까지는 잔금을 받아도 집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잔금 = 소유권 이전 + 인도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 집 인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잔금 7월 가능” = 집을 실제로 넘겨줄 수 있는 시점이 7월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이 문구는 매수자도 잔금을 그 전에 치를 수 없고, 입주도 7월 이후에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잔금 7월 가능”은 매도자가 7월 이전에는 집을 인도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거래 시 잔금 지급과 인도를 반드시 7월에 맞춰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찾아보는 아파트를 네이버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잔금7월가능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매수자가 잔금7월에 치룰수있다 이거는 이해되는데 매도자가 7월에 잔금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이사7월 가능도 아니고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매도자는 7월도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표현을 애매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잔금을 7월에 받을 수 있다, 즉, 7월에 이사 갈 수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