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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뿔영양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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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매물 실거주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갭투인데 입주가능일이 26년 7월이에요. 지금 사는 집 계약도 그쯤 끝나는데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 매물은 보통 기존 세입자의 전세만기일에 맞추어 실입주가 이루어 집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세입자에게서 퇴거합의서를 받으시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마음에 드는 매물이 갭투인데 입주가능일이 26년 7월이에요. 지금 사는 집 계약도 그쯤 끝나는데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을 대상으로 26. 1월부터 5월 어간까지 임대인이 실입주일정 통보 및 임대차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 만 잘 확인된다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가서 날자가 맞으면 입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는 임차인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입주해야 된다고 임차인께 문자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날자에 맞춰 방을 얻을수 있으니 미리 통보를 하시기 질문자님 살고 있는 집도 날자에 맞춰 임대인께 통보를 해서 같이 맞춰 가면서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하시는 곳이 토허제 지정 된 곳이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거래를 하게 될 경우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고 또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이 아닐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 권리가 남아 있는 지 살펴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가 되기 전에 임대인 실거주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