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존에 살고있는 사람이 우선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계약하고 싶은 원룸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 살고있는 사람이 주인한테 재계약 여부 듣고 한다 그러면 그 분이 우선적으로 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현재 거주중인 만큼 계약에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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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신규아파트에 들어가면 하자가 발생된것을 보수공사를 받아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개인간 매매를 통해 집을 샀을때 하자가 있을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하자 담보책임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많은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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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임대차 사업자 만드는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 : 현재는 등기를 뽑을 수 없는 상태인 부동산인터넷을 통해서 임대차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듣긴했는데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 상황을 토대로 알고 싶어요==> 등기등록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자유업종 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만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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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과연 5년후에도 주택청약은 쓸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주택청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과연 5년후에도 주택청약은 쓸모가 있을까요?과연 그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과연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물론 세액공제가 늘어났기는 했지만요.==> 현재 상황에서 주택 청약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제도인 만큼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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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금액 알려 주세요 ? 20평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부천으로 20평대 아파트를 이사하는 경우 포장이사 기준으로 약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변수는 이사짐 양에 따라 다소 증가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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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선 신규 건설 계획이 잡힌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 8호선 연장계획으로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12.9킬로 구간으로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gtx 노선 신설 및 서해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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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서울 집값도 정말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정말 서울 집값도 떨어질까요?아니면 보안등의 이슈로 서울 좋은 지역은 계속 오를까요?==>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인구가 집중된 서울인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인구대비 주택 공급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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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과 더불어서 중개 수수료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중개 수수료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거래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거래금액 * 중개보수율"로 산정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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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이후 월세 지급 의무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이 지난 지금 현재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낙찰됐고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억지로 연장해서 더 산건데.. 주는게 마땅한 것인가요.?? ==>혹시 요구하는 집주인이 전 주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인가요?주변 글들을 보니 집주인이 법원에 항의하면 보통 월세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된 사례만 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집주인이라면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만약 보증금에 손실된다며 이 분에게 손실된 금액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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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전세집이 맘에 드는데요 고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7.4억인 아파트 전세가 4.5억에나왔습니다.같은 단지 전세가는 5~5.1억인데 너무 싸서 봤더니융자가 2억200만원이 있더라구요보증금+융자가 매매가의 70%아래여야 안전하다고 하던데 이 물건은 패스하는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22,000만원이 있다면 이를 말소하고 입주를 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 및 보증보험 대출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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