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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3700만원 융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목적으로 6000만원 빌라매매를 하는데 3700만원 융자가 있습니다! 이 융자는 매도인이 해결을 하는건지 혹은 매수인인 제가 6000만원 송금 후 매도인이 해결을 하는건지 아님 제가 떠안고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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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기존 융자 3,700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넘깁니다.

    매매가: 6,000만 원

    기존 융자: 3,700만 원

    매수인은 6,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잔금시에 3,700만 원은 해당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인은 깔끔한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전 담보도 말소됩니다

    계약서에 이런 진행과정을 기재하게 되고 계약서대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근저당은 매매시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잔금으로 상환을 합니다.

    근저당 상환은 보통 법무사가 담당해서 처리하고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적물을 인도할 때 제한없이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의 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해당 대출은 잔금 전에 상환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는거나 혹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하는 방법으로 거래합니다.

    거래시 부동산에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융자가 있는 주택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전에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6,000만원을 전액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가 않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는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매수인에게 계약금 지급

    2. 잔금일에 매수인이 직접 대출 상환금을 금융기관에 지급

    3.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동시에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실거주 목적이고 명확한 권리 이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융자 말소 후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때는 대출 승계를 할 수도 있고, 대출 상환 조건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승계를 할때는 대출은행으로부터 매수인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저당 변경등기를 거쳐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주게 되면 즉 6000만원을 주게 되면 잔금일자에 매도자가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고 상환증과 함께 법무사는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 융자(대출) 문제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해요.

    지금 상황을 요약하면,

    매도인이 6000만 원짜리 빌라를 팔려고 함

    해당 빌라에 3700만 원의 기존 융자(근저당 등)가 설정되어 있음

    이 집을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이 융자를 누가 정리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융자는 누가 갚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융자를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즉, 매수인은 융자를 떠안지 않습니다.

    거래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특약 확인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 기존 근저당 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기존 근저당 말소를 매도인의 의무로 명시합니다.

    2. 잔금일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매수인이 잔금을 입금

      매도인이 융자 상환 + 근저당 말소 접수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이 절차는 보통 은행에서 ‘동시이행’ 조건으로 이뤄지며,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매도인이 융자 3700만원을 당장 못 갚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기도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예: 3700만원)를 은행에 직접 입금 → 융자 상환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상환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신청이 들어가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

    이건 융자금만큼을 ‘대위변제’한 셈이지만, 실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말소된 상태로 소유권을 받는 구조입니다.

    주의하실 점

    계약서 특약에 “기존 융자금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등기된 채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나중에 매수인이 경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결론은 3700만 원 융자는 매도인이 갚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할 때 이 융자가 말소되는 조건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과 근저당 말소 확인을 꼭 체크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잔금일에 지급하면 매도인이 이를 받아 기존 융자를 상환하고 등기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자는 잔금시에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증이나 대출상환영수증을 통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약에 반드시 "잔금시에 기존 근저당 말소"라는 문구를 넣으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번에 주거목적으로 6000만원 빌라매매를 하는데 3700만원 융자가 있습니다! 이 융자는 매도인이 해결을 하는건지 혹은 매수인인 제가 6000만원 송금 후 매도인이 해결을 하는건지 아님 제가 떠안고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일자에 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떠안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거래대금이 근저당만큼 감액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