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하여 전대(단기임대) 할 경우 임차인의 주택수 변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내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단기임대 (전대) 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를 놓을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인의 주택수로 계산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매입을 해야 합니다.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 무주택을 유지하고 싶은데 위와같이 전대로 단기임대를 할 경우 무주택 신분이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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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기사많이나오든데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온 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최근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구입시 할인 판매를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규모는 대략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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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되길 원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렇다고 집값이 내려가면 경기침체라고 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요. 정부는 어떤걸 원할까요?==.>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균형유지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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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부과 기준. 매년 6월1일자 실 소유자가 납부하는건데 실소유자인건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실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라고 적혀있는데해당 토지 관련해서 뗄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등본조차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여토지는 구매했다라는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같은 자금의 흐름을 보고 아나여?==>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연적이 되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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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아파트 인기가 높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인가구수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따라 국민평수와같은 대형평수 보다는 1인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소형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구조가 1인 가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파트는 대형평수보다 소형평형이 점차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평형대가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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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획이 있으면 그 전까진 전세보다 월세가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지만 전세는 일단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라 제 상황에는 전세가 낫다고 봤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걸까요?==>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보다는 월세가 적절합니다.월세에 들어가 사는 게 나을까요? 따져봐야할 게 많겠지만.. 이쪽으론 워낙 아는 게 없어서 뭘 따져봐야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제가 부동산 쪽은 무지해서 여쭤봅니다ㅠㅠ==> 주택을 매입할 때 필요한 목돈을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가 적은 월세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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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서 입류 가압류 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제도로 전세제도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전세제도에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라고 있더군요. 각각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전세라는 것은 임대차유형을 의미하지만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선정하는 것인 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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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동산중개사 찾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이번에 부동산을 알아봐야 하는데좋은 중개사분 찾으려고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저는 매도인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상에 좋은 부동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방문해서 직접 접촉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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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0일 매수한 집에 입주 예정입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9/20일 전세 기간 만기로 보증금 반환 후 잠시 회사 기숙사에 살다가 10/10일에 매수된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매도자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인적사항란 주소지를현 전세집 주소(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주소는 현제 전세 집 주소였음)회사 기숙사 중 어디로 해야할까요?==> 둘 중 한 곳을 정확히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주소, 부동산 신고필증상 주소,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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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월세를 안내요 어떻게해여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2년 남은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계속 월세를 안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문의한 후 계속해서 체납할 것 같으면 이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서 상에 따로 어떤 내용을 적진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어떤 조치까지 가능하죠?==>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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