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제 외국인친구가 월세 엄청 비싼곳에 살고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다른곳보다 월세를 2배정도 받네요 계약금도 엄청 많이 받고 임대인이 상대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월세를 엄청 받네요. 전화해보니까 4층은 발코니가 커서 그렇다 그러고 다른집은 왜 30이냐고 물어보니까 다 헌집들이라고;; 무슨 발코니에 가구들 놓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발코니가 커서 뭐하나요.
이건 따로 신고 할 수 없는거죠? 이미 60만원으로 살기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신고도 못하죠?
월세는 임대인 마음인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설정하며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금액은 주변 시세를 반영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결국 임대인의 책정하는 가격 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 가격에 거주를 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다소 비싼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60만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화이라 가격에 대해 불만은 제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일정 부분 협의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며,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주변 시세을 비교해서 적정한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 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수준은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 임대인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받았다고 이를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주택가격에 표준소비자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간의 계약을 통한 합의사항이기 떄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만기시에 퇴거를 하신뒤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정하고 집주인이 정한 금액에 세입자가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월세 위험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월세를 더 비싸게 받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월세를 내려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월세를 밀릴 경우 이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위험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가격을 협의해서 해야되는데 외국인이라 시세를 잘모르기도 한거 같습니다
방크기,년도,수리상태에 따라 월세가 다르기는 합니다
월세가 시세보다 너무 비싸면 기간전에 이사를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는데 비싸면 또 안나갈수 있습니다
잘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행을 하는 약속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에 임차인이 승낙을 하고 계약을 한 경우 위법이 되지 못합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년 5% 임대료 상한은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로는 위법을 논하기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계약이 만료가 되는 대로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월세 가격이 다르고 다양한 이유로 월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아마도 신축이면 비슷한 평수의 빌라보다 2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를 정하는것은 임대인의 재량입니다.
그 가격으로 했을때 계약이 될만한 가격중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설령 50만원짜리 방이었더라도 누군가 보러 왔을때 그 사람이 잘 모를것 같아 60만원을 얘기하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임대인이 안좋은 사람인것과는 별개로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