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새 뭐만 하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그렇게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와중에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을텐데 사기를 당하는 걸 보면 어떠한 부분이 공부가 덜 됐음을 알 수 있죠. 어떤 부분이 공부가 덜 됐을까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이 최대 70% 이내 유지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에 문의후 계약 체결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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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시 전입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만원, 11/4 계약만료입니다. 이사갈 새로운 집은 10/27 입주이고 보증금 1000만원 입니다. 둘다 월세이구요. 전입신고를 이사 후 바로 하면 일주일동안 지금살고있는 집은 전출처리가 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런경우는 전입신고를언제해야 안전한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거나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부터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이 방법을선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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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달마다 낼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새 원룸들을 보면, 특히 대학로 근처의 원룸들을 보면 월세 계약을 할 때 무조건 1년치의 월세를 선급하라고 합니다. 저는 달마다 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집주인님과 상의를 해야 하나요?==> 월세 지급시기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대학가 주변 등 특정지역을 재외하고는 매월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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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새 부동산에 흥미가 생겨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어디 싸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접수하는 건가요?==> 부동산 경매는 법원경매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사설 경매정보지를 활용하여 권리분석 등을 한 후 법원에서 지정된 경매날자에 참가하여 입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각 사건별로 최고가를 기록한 분이 나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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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연5% 인상까지 가능한지요? ==>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거부 할 수 있는지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거부한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지요?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을 빼달라고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건지요? ==>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하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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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은 것처럼 부동산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관련 용어부터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등에 가입하여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공을 쌓아가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고수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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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가 날라왔는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가 날라왔는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가능한가요? 동의서 쓰기 전에 신청가능한건가요?==> 네 사방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인 만큼 이러한 경우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보상 평가이고, 두 번째 수용재결이고 세번째는 이의재, 마지막으로 4차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해서는 "시가 감정"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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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예금주명 다른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계좌에 계약금을 보냈습니다보통 예금주명이 “홍길동” 인데“롯데아파트 홍길동”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약에라도 보증금 반환이라던가보증이행 청구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2번의 경우가 발목을 잡나요?감사합니다 ==> 우선 입금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소유자 명의와 일치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 문의를 한 후 입금해야 합니다. 현재상태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의가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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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 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임차인 명의 변경 시 필요한 것이 궁금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재작성그 외에 전세금이 왔다갔다 해야하는건지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기존 임차인 및 새로운 임차인,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수정하는데 기존 보증금 처리는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기 나름입니다. 즉 상계처리도 가능하고 또한 별도로 정산을 한 후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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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이 끝난후, 연장할 경우 부동산 거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2년이 끝난후, 연장할 경우 아무래도 전세계약서를 업데이트 해야 하잖아요. 그럴려면 부동산가야하고, 그러면, 또 부동산 거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그것도 주인과 세입자 모두 내야 하는지요?==> 대필 정도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얼마를 지급할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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