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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분양권 명의변경 매도vs증여

4억 9천 400만원 지방 아파트( 전라남도) 분양권을 소유중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해서 3회차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매도와 증여중 어떤 방법이 더 세금이 적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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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방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텐데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붙으면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77%까지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한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납주해야 하므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취득세를 내햐 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분양권 가격이 4억 9,400만원이라 과세 대상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의 받아 명확하게 계산을 하는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실제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4억 9천 400만원 지방 아파트( 전라남도) 분양권을 소유중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해서 3회차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매도와 증여중 어떤 방법이 더 세금이 적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가족간 증여시 매매보다 세금 부과액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 만 가지고 있다면 매매, 증여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주택수에 따라 매매는 증여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거래 시 매도를 한다해도 증여로 추청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게 차이나게 거래하시면 안되고 이 때문만은 아니라 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것 같아 저는 증여로 하는 것이 매도하는 것보다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