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는 도중에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중도금 대출이 승계하는 지 여부를 미리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분양권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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