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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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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모님께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께 증여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ㅜㅜㅜ

지금 매매하게되면

마이너스 P 3천정도로 봐야하고,

분양가는 2억8천정도되는 집입니다~

제 명의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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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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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는 도중에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중도금 대출이 승계하는 지 여부를 미리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분양권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양권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승계와 시행사에 명의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함께 증여하시는 경우 부담부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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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피를 반영한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대출은 부모님께 이전하시면 됩니다.

    분양사에 분양권 명의 변경을 요청하시면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증여계약서 작성 + 명의변경 + 대출변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