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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가입조건때문에 질문드립니다.1.아파트도 불법건축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2.건물이랑 토지랑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데 토지가 같을수가 있는건가요?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도 아니잖아요. ==> 아파트 토지는 대지권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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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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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건축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가입조건중에 불법건축물은 안된다고 해서요.그런데 베란다 증축도 걸릴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걸 봐야 되는건가요? 건축물대장을 봐야하는건가요? 그런데 아파트 전체가 나오지 호수별로도 나오나요?==> 우선적으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실별 또는 해당 전체 전유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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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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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같은 경우는 실거주에 위반되지 않는지?(위반이라면 실거주 3년 유예가능하니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는 주소를 해당아파트에 유지해야 합니다.위반이 아니라면 본집에 전입신고를 한거를 그대로두고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하려고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가급적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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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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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오래되면 그걸 허물로 새로 재건축을 하는데요근데 이 재건축을 하는데, 따로 기준이 있는건가요??연식이라던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전체 구분 소유자 중 3/4이상 각 동별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대상은 건축물의 일부라 멸실,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기존 또는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아파트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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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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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앞으로 빈집이 더 문제라는데요.==> 인구 감소도 부동산 공실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골부터 빈집 발생정도가 증가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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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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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않으면 계속살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관리비는 계속내고 기간이 2년이 지나도 아무말없으면 계속 살수있는건가요??계약만료는 언제되는건가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자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거나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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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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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살다가 세대분리를 할 경우 주택청약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 가입기간 인정이 이어서 되나요?(가점이 유지가 되는지...) ==>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세대를 유지해야 합니다.세종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청주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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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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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을 임대인 다른 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내일이 잔금일인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쪽으로 잔금 주면 안되냐 물어보길래.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하겠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 이젠 해당 계좌 한도가 꽉 찼다고 임대인 명의 다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대인 명의의 계좌라면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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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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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손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관련된 용어 중에서 손피라는 것이 생겼던데손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며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손피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자가 실제로 바게 되는 순수 이익을 의미합니다. "손에피가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매도자가 세금,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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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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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할까봐 무서운데요 혹시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당할까봐 무서운데요 혹시 전세사기 안당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모를만약을위해 알고싶네요==> 우선적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규모가 매매가격의 차이가 70% 이상인 경우 안전, 그 이상인 경우 불안전신탁등기된 물건인 경우 계약체결 전 신탁원부 등을 확인후 계약체결모든 거래대금을 소유자 계좌로 입금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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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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