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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줘요 어떡해야하나요?

곧계약기간이 끝인데 집주인이 두달만 기다려달라면서 자꾸 돈을 안줍니다.. 저는보증보험도 들어놨구요

전세금 9000만원입니다.. 이럴땐 어떤방법을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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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먼저 내용증명(갱신 거절 통지 일자를 포함시키고,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을 발송하고 계약 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고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이행청구(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HUG의 이행청구 심사 -> 이행심사 결과 통지 -> 대위변제금액 수령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계약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이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시어 보증금을 회수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는 계속 하시는게 좋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등기말소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의시 우위를 가지고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그만큼 반환에 대해서 느긋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장 빠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 집행을 추후에 하겠다고 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황이면 전출을 하는 동시에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 후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곧계약기간이 끝인데 집주인이 두달만 기다려달라면서 자꾸 돈을 안줍니다.. 저는보증보험도 들어놨구요

    전세금 9000만원입니다.. 이럴땐 어떤방법을 써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받으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신청해야 됩니다

    임대인께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신경을 더쓰기는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기관에 전화하셔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요청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기시 대신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