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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비오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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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1차 계약금 납입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

1. 최근 분양대행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한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확장 및 에어컨 무료 등 좋은 조건이라며 모델하우스에 한번 방문할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관심은 갔지만 안가려 해도 계속 연락이 와서 한번 방문 해보기로 했습니다. 2. 2/8 토요일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둘러보고 팀장쯤 되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보는 평수는 1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아마 기회는 없을거라고 독촉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순간 계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1차계약금 1천만원을 지정해준 신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3. 계약서라며 설명하고 보여준 여러 종이에 자필서명을 거치고 다음주 토요일 2/15 일에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다음번 방문 때 2차 계약금 1천만원을 추가 입금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4. 계약도중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위약금에 대한 내용 중 무단으로 2차계약금 미납입 시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전부 기억나진 않습니다.. 질문. 1. 지인의 연락에 의한 홍보도 방문판매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은 아닙니다. 이 경우 14일 안에 계약금 반환 철회가 가능할까요? 2. 혹은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4.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긴 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서류가 없다면 자필서명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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