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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명확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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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분양해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모델하우스가 있길래 구경갈까 하고 방문했습니다(계약의사 x, 분양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었음, 순수 구경만 하러 간 것)

모델하우스만 구경하고 가려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과장이라는 사람이 모델하우스 구경 시켜 준 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집 금액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이렇게 오를거고 본인이 이 지역에서 이 식당을 운영중이라 믿을만한고, 나이 또래가 비슷해 동생 같아서 잘 해주고 싶다라며 거의 2~3시간 정도 회유 하시더라구요, 둘이 이야기 좀 해보겠다라고 말해도 본부장은 빠지고 과장이 회요하고.. 하다보니 본부장의 말에 홀려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낸 상태이며, 곧 2차 계약금 약 27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던 중 미분양에, 절대 오를 수가 없는 구조, 임장을 가보지 않아 기차 소음 등 다들 말리던 곳이더라구요..

1차 계약금만 낸 상태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저 본부장이란 사람은 계속 2차 계약금 넣고 전매하라고 하는데 절때 전매 되지 않을거라는게 주위 어른들 말씀이십니다..

(계약 당시에도 정 안되겠다 싶으면 전매하라고 본인이 앞장서서 전매해주겠다, 등..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기에 더 홀린듯해요)

저희가 알아봤을 때에도 전매는 불가능할것 같구요.

4월말 준공 되는 아파트이고, 9월까지만 등기 치면 된다라고하는데 저희는 그냥 오백만원 잃은 셈 치고 계약파기 하고싶어요... 도움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차 500만원 분양계약의 경우 500만원 포기로 분양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중도금이 입금이 되게 되면 분양해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취소 약관한번 보시고 안 될 경우 과장 광고 및 허위 정보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가지고 주변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분양햬지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떻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계약금 5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계약금(500만 원)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2차 계약금(2,700만 원)은 절대 납부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매 약속은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총액입니다. 판례를 보면,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상 약정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금을 분양가의 10%로 정했다면, 시행사에서 아직 남은 2,700만 원도 모두 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판례와는 달리 1차 계약금만 포기하는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해지 의사가 있다면 되도록 빨리 업체 측에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로 전문 상담을 받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2차 계약금은 입금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차 계약금 입금 전인 지금이 해기 하기 적기입니다. 민법상 500만원 포기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2차 계약금을 1원이라도 넣는 순간 포기해야 할 돈이 3200만원으로 늘어나니 절대로.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본부장의 전매해주겠다는 말은 법적 책임이 없는 영업용 거짓말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믿고 진행했다간 나중에 잔금까지 떠안게 될것입니다. 즉시 분양사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금 포기 및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요약하자면 500만원은 아깝지만 수억원의 빚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지금 즉시 손절하는 것이 예비부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계약금 500만 원만 낸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방문 후 강제적 상담으로 계약했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 사유로 해제 사유가 명확해 보이며 2차 계약금 납부 전이라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할 듯 한데 일단 그 본부장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지 요청 해보시고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 해지가 안된다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