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이라고 1,1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근 미분양된 신축 아파트 홍보 전화를 받고 주말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 분양가가 저희 예산에 맞지 않아 큰 기대 없이 방문했으나, 전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권을 구매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계약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담당자에게 “평일에 임대사무소를 통해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하루 차이라도 동·호수 지정 계약금을 우선 걸어두고,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특별히 환불도 해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 동·호수 지정 계약서와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이행확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거주지 거주 연장 가능 여부에 따라 정계약 진행 일정에 동의하며, 거주 연장 불가 시에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날, 임대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입주일까지 거주는 가능하나, 전매 시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거주를 이어갈 계획이므로, 전매 시 퇴거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입주일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이 곧 거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전매 시 즉시 퇴거”라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거주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가능한 사유”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행확약서 내 ‘거주 연장’이라는 표현의 해석 차이입니다.
담당자 측 해석: 단기(입주일 전까지)를 포함한 거주 가능성을 연장으로 간주.
본인의 해석: 거주 연장은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매 조건상 즉시 퇴거가 요구되므로 이는 연장 불가에 해당.
이행확약서 내 거주 연장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는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과를 위에 보고 후 알려주겠다”며 답변 기한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정계약이나 가계약이 아닐 뿐더러(그렇게 고지 받지도 않음) 환불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환불 여부 판단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 작성한 동'호수 지정과 이행확약서 내용 첨부 드립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이행확약서에 "현 거주지 거주 연장 가능 여부에 따라 정계약 진행 일정에 동의하며, 거주 연장 불가 시에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 시 즉시 퇴거"라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거주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델하우스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