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지정하려고 예치한 100만원 환불 받을 수 있읗까요?
안녕하세요. 집 가려다가 정말 어이없게 모델하우스에 붙잡혀서
정신 차리고 보니 동호수 지정 때문에 100만원을 예치 했는데요.
마음 바뀌면 환불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청약 신청서라는걸 작성했거든요.
제 인적사항이랑 청약사항(호수, 일자, 입금한 금액), 담당자 정보 정도 적혀있고 계약 사항 같은 내용은 전혀 적혀있지 않는 되게 심플한 구성인데
혹시 이것도 계약서에 해당되는걸까요..?
직원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차라리 저 돈은 버리더라도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모집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예치금을 입금하신것 같네요.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모델하우스는 보통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고자 해당주택의 주변환경 및 구조 평면등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청약포기하겠다고 예치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