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환불문의드립니다
25.1.1일 전단지를 보고(주소 없음) 전화한 후 그쪽에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연결해주었고
그 사람과 통화 후 장소가 기재된 문자를 받고 모델하우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급계약서 4부를 작성하였고 서명으로 대신 하였습니다. 작성 전 입금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며
상담사 책상옆면에 붙은 계좌(시공사)를 안내받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필수서류인 인감증명서(서명일시 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1.4일까지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될 것 같아 바로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공휴일이라 안된다 하였고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하니 이미 전산에 등록이 되어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계약서 서류는 저희쪽에서 하나도 받은 것이 없고 입금증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혔고 신탁사에 전화문의하여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9일에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취소 및 환불을 주장하였으나 '절대로 불가하다, 이미 모든 전산에 등록이
되어 삭제가 되지 않는다, 계약금 및 위약금 분양대금의 10%를 내야 하며 그럴바엔 전매를 하시라'는 말들로 겁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상 필요한 필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받은 서류도 하나 없다고 하니
원본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무슨 사기(?)를 칠 우려가 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나오면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고 사본에 적힌 계좌번호가 저희가 입금 안내 받은 계좌와 다름을
알 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공급계약서에 적힌 계좌이외에는 입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반응은 없습니다. 추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응답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계약 무효 확인이나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이후라면, 해당 변호사와 추가적인 대응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