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델하우스에서 임대주택 분양권 가계약금환불
모델하우스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계약과정 중에 계약금 1500만원중 1차 500만원 입금후 입금증 받아놓은 상태예요.
계약서를 쓰긴했는데(동호수 지정) 서명으로 진행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머지 구비서류 제출 안한 상태 계약서 원본은 안받았어요.
신분증 앞면 카피해갔구요. 2차 계약금 입금대기중인데 입금안할거예요.
영업사원이 로얄층 계약할거면 500만원 입금해야 할 수 있고 지금 다른 사람이 계약할거니 계좌로 빨리 먼저 입금해야한다고 급하게 부추겨서 입금을 해버렸네요.
환불불가라고 명기는 되어있었어요. 전입신고시 혜택이랑 대출이자혜택등을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신혼부부,청년주택에 관한 내용들이어서 나이도 해당안되고 자꾸 이야기를 번복하네요.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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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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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가계약은 본 계약에 대한 예약의 성격을 가지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