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원의 대리작성 권유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했고 나중에 계약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계약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상한제 아파트라며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니 직원이 바로 전화가 와서 딸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이 아파트는 하시면 무조건 돈버는거다 하세요 하세요 그냥 밀어부치세요 하면서 계좌가 적힌 팜플렛을 보여주며 여기로 지금 100만원 입금하시면 되요 해서 저는 마치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듯 입금을 했고 또 여기로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0만원 또 입금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렇게 200만원을 도시주택보증공사 서부지점으로 입금을 하고나니 정부24를 통해서 제 주민등록등본을 뽑는다고 했고 자리를 옮겨서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쓸려고 하니까 앞에 안내하는 직원이 쓸게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해서 딸이 대신 작성하게 됐고 제가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얘가 써도 괜찮냐고.그랬더니 어차피 나중에 계약자분 도장 찍어야 돼요 해서 저도 속으로 아 아직 확실한 계약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분은 일주일내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수입인지를 사고 계약금 3천만원을 납부 하고 다시 내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고 집으로 돌아 와서 남편과 상의 후 자금이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해서 2시간 후에 곧바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가 출력이 됐고 계약서 씀과 동시에 그날부로 바로 나라에 신고가 돼서 취소는 안된다고 해요.정 해지를 하고 싶으면 위약금 10%인 6천만원을 내고 해지가 가능하고 일주일내로 1차 계약금 3천만원을 안내면 그때부터는 연체료도 발생하고 중도금 연체이자 계속 붙을거라고 합니다.시행사측 본부장님한테 제 인감도 없고 인감증명서도 아직 안들어가서 아직 계약 전단계 아니냐고 했더니 서류는 미비 하지만 계약은 됐다라고 말해요 제가 다시 서류가 미비한데 어떻게 계약이 된거냐고 묻자 그냥 스르륵 자리를 일어서서 사라지셨어요 이렇듯 지금 계약이다 아니다라고 논쟁 중이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더니 시행사 팀장님이 회사에 보고해 보겠다고 했답니다.그런데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과연 이 계약 성립된게 맞고 1차 계약금에 대한 연체이자..제 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계약의 성립은 계약서작성이 기준이 아니며,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되게 됩니다. 위 질문에서 어찌되었던 당사자가의 계약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기에 계약의사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현 상태가 가계약의 상태로 볼수 있는지 계약금의 일부지급에 따란 계약금계약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될 여지는 있어보이고 계약금계약상태라도 시점상 분양계약서상 1차 계약금 손실로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해약금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수 있어 전체적인 계약서상 약관과 계약의 진행단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가 필요해보이기에 사실상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접근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 계약금 납부 옵션비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비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계약금, 연체이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행사가 허위, 과장 설명을 통해 계약을 유도한 경우 기망, 착고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