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로, 부동산 거래시 복비 절감하는 방법 있을까요?
인근 부동산에가서, 서류만 쓰면 되는걸까요? 서류의 안정성과 보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 없는걸까요? 매수자와 직접 거래하고 , 타 부동산에서 서류 쓰면 상도덕에 어긋나는건지요!==> 매수자와 직거래를 한 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만 요구도 가능하고 이러한 행위가 상도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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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실면적의 차이가 있나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실면적의 차이가 있나요.?같은 평수 라고 해도 아파트의 실면적이 더 넓다고 한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맞을 까요?==> 집합건물인 경우 등기사항 표기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실면적에 차이가 없습니다. 전용율이 아파트가 오피스텔 보다 높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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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에 취업에 도움이되는 자격증 소개좀 해주세요
25년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자격증 추천및 도서관련 서적이랑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준비 기간및 상세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 이러한 경우 취업자가 어느 분야에 관심 및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자겨긍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더라이더,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상품 개발자, 워드프로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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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관련 허위매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보는방법밖에 없나요?
예전에 신혼집 구할때 인터넷으로 엄청 집이 이쁘고 딱 좋은 가격으로 나와서전화를 하고 방문하여 실제로 집을 구경해봤는데요. 정말 실망하기 그지 없이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지금은 시간도 훨씬 많이 지나고 인터넷도 많이 발전했는데~ 허위매물을 구분하는방법은 아직도 실제로 보는 방법밖엔 없나요?==> 허위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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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전봇대에 급매 방몇개 그리고 금액 그리고 전화번호만 달랑 써있는게 있던데~
가끔 전봇대를 보면 급매라고 써있고 방몇개 화장실 몇개 그아래에 금액 얼마그리고 그 아래에 핸드폰 번호 있더라고요~~ 이런건 허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하는건가요?==> 그러한 부동산 매물광고는 집주인이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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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건가요?
과거에는 지번으로 집주소를 썼는데~ 어느순간부터 도로명주소로 불리더라고요?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도로명 주소는 누구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서 11.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도로명은 하나의 도로구간마다 주소를 부여하였고, 건물번호는 왼쪽을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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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상층은 1F,2F 이렇게 알파벳이 뒤로가고 지하는 B1,B2 이렇게 앞으로 알파벳이 가나요?
층을표시할때 보면 지상층은 알파벳이 뒤쪽 1F,2F 지하층은 B1,B2 이렇게 앞쪽으로 알파벳이 가는데왜 그렇게 알파벳이 앞뒤로 쓰이나요?==> 다른 이유가 없고 영어 표기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하는 "blow" 즉 지푠 아래라는 표시이고 F는 층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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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다른 주택에 비해 집값이 잘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왜 아파트는 다른집들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나요?==> 우선젹으로 가격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사례가 많은 만큼 거래된다면 즉각 새로운 가격에 반영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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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어떻게ㅈ수익을 올리죠?
스터디카페를 보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지 못할거같은데 수익구조가 궁금합니다 대량으로 공부시키고 이득있을까요?==> 스터디 카패의 주된 수익은 입실료가 대부분이고, 카페에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형태를 다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 의자수 공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수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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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전체 매매시 토지와건축물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나요?
4층상가주태컨물이고 매매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등기부가 토지 건축물 따로 인데 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요?2.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이하인데 3주택에해당되어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점 맞는지요?3.일반 과세자 양도양수시 잔금전까지 매도인은 해지하면되고 매수인은 대출전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대출이 된다고 미리하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초보중개사라 너무 궁금한점이 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통합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토지, 건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상가 주택 중 상가면적이 큰 경우에는 상가 건물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부과세 별도 등으로 추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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