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에서 방 보여줄 때 몇 개 방 보여주나요?
이사할 집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가족의 지인이부동산을 하셔서 방을 일곱개 정도 봤어요보통 부동산이 방 보여줄 땐 한 세개 정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신다면 부동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방의 갯수는 3~4개 정도 입니다. 7개를 보여주었다면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좀 많이 본 게 맞죠?보통 3-5개 사이 맞나요?==> 네 적절한 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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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에 구두로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세만기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전세계약 만기가 11월인데 예를들어, 아이 학기마치는 12월까지 1달정도 후에 나가고 싶은데이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 집주인과 구두로 서로 합의만 하면 문제없을까요?부동산에선 서로 잘 합의하면 별도 계약서 안써도된다고는 하는데 약간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로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하여도 유효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측 등 일방이 그러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가급적 문서로 또는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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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빌라 소유중 청약통장 의미가 있나요?
자가 빌라를 소유중인데 청약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빌라는 신혼부부 대출로 마련)청약통장 보유 하고 있으면 아파트 마련할때 도움이 될까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하여 청약조건이 많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청약통장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신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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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싶은데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이번에 타지역으로 취업을 나가게되었는데청년월세 지원 정책이 있어서 알아보니 지자체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었던거 같은데국토교통부도 전입신고 필수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부모님과 같이살다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취소되는 혜택들이 있을까요?==> 청년 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입신고 + 계약당사자 + 주택인 건물 등"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조건에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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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정의 하는 고가주택의 가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가주택은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럼 부동산에서 정의하는 고가주택의 가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적으로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그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이러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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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준비할 것과 주의점이 있나요?
당근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계획중입니다.직거래시 매매계약서 2장, 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도장 외에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상기 사항이면 충분하지만 거래금액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신분증 사본은 매매계약서와 나눠 갔는건가요?==> 신분증 사본은 나누어가지지 않지만 매매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매매가 체결되고 각자 이사 나가고 들어오면 끝인가요? 저는 매도인이 될텐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고 갔다면 몇일 안으로 계약을 완료하나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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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화가 한국에만있다는데 맞나요? 왜그런현상이?
전세 문화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임대형태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왜 한국에만 이런문화가 생겼을까요?우리나라 전세에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려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선시대 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주거사다리 중 한 가지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즉 월세, 다음은 전세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월세계약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전세보다는 높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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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님 투자의 한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방식이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미 투자의 한 방식인건가요?==> 갭투자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투자방법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효과가 있지만 하락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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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토지랑 주택을 합쳐서 넘는 기준인가요? 아님 각각 기준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년 6. 1일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주택은 9억원, 토지 등은 80억원이상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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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값을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현재 아직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현재 대출 금리를 확인해보면 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현재 금리를 과하게 매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발표된다고 해도 생각보다 아파트 값이 이전처럼 상승할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통상 금리인상이 되는 경우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만큼 아파트 매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되는 만큼 매수세력 형성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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