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월세가 젤 저렴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원룸 월세가 의정부도 서울이랑 별 차이가 없고제가 찾아봤을땐 수도권엔 싼 지역이 없더라고요부동산 전문가 분들은 잘 아실테니까수도권에 젤 싼 지역이 어디일까요주변에 지하철 없어도 됩니다.마을버스 같은것만 있어도 상관없고요그냥 젤 싼 지역이 어딘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강남 4구를 제외한 지역, 지하철에 멀리 떨어진 지역 등은 월세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중랑구, 금천구, 노원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월세를 구할 때 저렴한 곳 만 찾지 마시고 직장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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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을할때에 후분양을하면 좋은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선분양해서 청약을 하는데, 후분양하는아파트들도 있더라구요.후분양을한다면 좋은점이 무엇이 있는지궁금합니다.==> 후분양을 하는 것이 좋은 점은 분양자가 중도금 지급 등이 없어 금융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고, 주변 환경, 공사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분양신청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짧은 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단점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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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전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서울의 몇몇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집값이 하락하고 있던데 전세값은 이와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서울지역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라는 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2년 전 주택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과 최근 월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월세 소유자들이 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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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조회 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전세의 경우 매매와 달리 실거래가 신고가 안되거나 또는 조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자 마자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실거래가 조회가 늦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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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청약 받으려면 결혼해도 혼인신고 안하는게 좋은가요??
내가 무주택자여도 배우자가 청약 받은적이 있거나 매매이력이 있으면 혼인신고 안하는게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배우자가 둘다 무주택자에 매매이력도 없으면 혼인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3점을 추가 부여하면서 권장하고 있는 실저입니다. 혼인신고는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고 청약에 올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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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에 결혼 예정입니다. 언제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금년 12월초에 결혼 예정입니다. 새로운 전세집을 계액하려고 합니다.보통 입주 얼마전에 계약을 하는지요 ? 3-4달전에 계약하면 되는지요 ? 너무 일찍하는게아닌지요 , 문의드립니다.==> 12월 중에 결혼을 한다면 최소한 11월 달까지 입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은 대략적 9월 전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징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위주로 선정한 만큼 이를 참고하여 개인별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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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층간소음 때문에 33평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20년전에 증여받아서 계속 월세만 놓던 17평짜리 집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집으로 이사갔는데요.부모님께서 양도세 관련해서, 오래동안 보유한 작은 평수의 집은 양도세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2주택자라서 세금이 더 나오게될지, 부모님 말씀처럼 양도세 관련해서 세금이 감면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공제 또는 부과내역이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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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아파트 구입시 현재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높을때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구옥아파트 구입시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4천만원높을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취득가격과 공시자격 차이 만으로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두번째 궁금한점은 1년안에 1가구2주택 취득신고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아파트 2개를구입합계액은 현재시세로는 4억9천만원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비조정지역인 경우)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초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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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분양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데 아파트상가같은경우는 어떤경로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나요? 아파트처럼 분양제도 같은게 있나요?==> 재개발사업인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로 분양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가인 경우 남아 있는 물량이 있다면 분양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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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차이점좀
가로정비랑 재개발사업이랑 머가다른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어렵네용~ 진짜 알아둗기쉽게 부탁드립니다 이해력이 좋지가않아서 ㅠ==> 두가지 사업 공통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이점으로 재개발 사업은 저층 위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가로정비사업은 2개 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사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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