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데 만기는 삼월인데 나가라고
월세로 내년삼월이 만기인데 그때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주여야 하는가요 이년더 살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밀렸거나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두가지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권을 쓰게 된다면 5%만 올리고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첫계약 만기가 내년 3월이고 2년만 살았다던가 아닌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일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한다고 해서 퇴거를 했는데 거짓인 경우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월세로 내년삼월이 만기인데 그때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주여야 하는가요 이년더 살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1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할 수 없고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실거주를 하는 것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보시면 다른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