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 천만원 올려달래서 다른곳 알아보고 가계약금 100만원 걸었는데 집주인이 그냥 계속살아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백만원 못돌려받나요..
계약서 쓴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가계약인데....
중개인통해서 물어봤더니 못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돌려받을순없는거죠..? 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에 속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ㅜㅜ
우선 정말 죄송하다고 사연이 있다고 막 사정하면 50% 정도는 건질수 있는데 한번 사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도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별도 특약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인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합의가 되어 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의 중요사항은 날짜, 임차료등입니다.
보통 가계약이라고 안하고 계약금 일부 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계약금 일부 계약이라면 계약이 된것으로 봅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 천만원 올려달래서 다른곳 알아보고 가계약금 100만원 걸었는데 집주인이 그냥 계속살아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백만원 못돌려받나요..
==>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 주거지에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불가합니다.
계약서 쓴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가계약인데....
중개인통해서 물어봤더니 못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돌려받을순없는거죠..? ㅠㅠ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황상 단순변심에 의한것이라 가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간혹 돌려주는분도 있으니 잘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