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중간에 집을 내놓아서 제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원해준다했던금액을 안해줍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싶다며 내놓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월세 한달치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안주네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그냥 말만하고 계약서상 쓴게 아니긴 한데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