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민입니다. 구성역 아파트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현금은 3억 밖에 없는데, 최대한으로 영끌해서 8억 대 구성역 아파트를 사야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 좋은 입지의 빌라를 사야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8억원 정도 아파트를 구입을 원하신다면 가급적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급적 역세권에 있는 빌라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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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은 따로 지정을 다해여하는거 아닐까요.?
흡연구역이 너무 적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모든사람들에게 민폐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드.. 기분이 좋지도않고그렇더군요..언제 제대로 정착될까요??===> 현재도 과거보다 많이 정착된 상태이고 점차 국민들에게 생활화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년이내 정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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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맞벌이 부부이고 둘이합쳐 신용대출 1억정도 있는 상태입니다이사갈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은 1억정도이고요갈아타기 시, 대출방법에 대해 여러방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 신용상태 및 경제적인여건에 매우 다양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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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신축아파트,2010년대 아파트 매매 가격 앞으로 상태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신축아파트 힐스테이트더퍼스트랑 kcc아파트 매매가격이 현재 부동산에서는 매매 가격이 1년이나 2년 뒤에는 매매 가격이 오르나요 아니면 정상유지 하나요 아니면 하락추세로 가나요==>현재 상황에서 지방 아파트는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감소 및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만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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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여행 비행기 이코노미석 비지니스석 추천
초등학생 아이와 10시간 이상 비행해야하는데 이코노미석과 비지니스석 금액 차이와 금액 대비 장점 알고 싶어요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마니 난다던데 그정도 내고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게 나을까요 그냥 싸게 갓다오는게 무방할까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석의 차이는 좌석 크기 및 서비스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경우 의자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그냥 싸게 다녀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격차이는 이코미의 2-3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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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도 1가구 2주택이 해당 되나요
저는 60대인데 일평생 벌어서 조그만 상가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상가 주택 1채 만 가지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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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가 팔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 분 께서는 왜이렇게 집값잡는다면서 다주택자얘기 만 하는거에요?다주택자가 판다 -> (다주택 세금이 많으니) 무주택자 가 사야하고,그건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것을 권장한다 같은데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거랑 집값이랑 무슨상관이 에요?==> 다주택자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믄 발상인데 효과여부는 눈여겨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집살만한 돈이 없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그런다고 갑자 기 집을 살수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왜 매일매일 다주택자 어쩌고만 하는거에요? 제가 모 르는게 있남..==> 일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유예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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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전세가 좋나요 월세가 좋나요?
계약 만료기간이 이제 1년도 안남았는데요.전세와 월세중 어떤걸 하는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전세로는 이제 안하는게 좋은걸까요?==> 임대차 유형을 선택하는 문제는 개인별 금융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로 진행되는 경우도 보증금 준비 가능성, 월세와 비교시 금융비용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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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아파트가 두채에요 하나는 7억 하는 5억
이게 문제가되나요?집을 안팔면 문제가 안되나요?샀을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차이가 없어서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거 같진 않은데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보유세 중과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매도를 하시거나 현재 제도에서 주임사를 등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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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건물주이고 자식이 자기 돈으로 어머니와 계약해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나요?
어머님이 건물주이고 아들이 나가서 5년 살다가 그 보증금을 빼서 집으로 들어와서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산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니까 무상으로 살으라고 하시고 아들은 그래도 돈을 드리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거 같다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안 썼다고 하더라구요.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가족관계에 있어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도 가능하지만 부모와 자식간인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면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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