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공임리츠 분양전환에서 분할납부

lh 주택 분양을 해야하는 사람입니다.

일시납과 분할납부가 있던데 분할납부가 전세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부를 말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할납부 = 할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집을 빌려 살면서 보증금을 맡기는 임대차 계약이고, 분할납부는 내 집을 사기 위해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토지주택 공사의 공임리츠(공공임대리츠) 분양전환에서 말하는 분할납부는 전세가 아니라,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는 할부 방식입니다

    보통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일시납은 분양전환 금액을 한 번에 전부 납부합니다

    ,분할납부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형태로 몇 년 동안 나눠 납부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미 임대로 살던 사람이 집을 매수할 때 매매대금을 할부처럼 나눠 내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주택 분양 시 분할납부는 전세가 아닌 주택 매수 대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할부 제도를 의미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분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잔금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시납과 달리 할부 이자가 발생하므로 총 납부 금액이 일시납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분양에서 말하는 분할납부는 전세가 아니라 할부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사듯이 집값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주택 분양의 경우 일시납과 분할납부가 있는데 일시납의 경우 한번에 모든 금액을 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형식이고 분할 납부의 경우 잔금을 다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분양대금을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잔금 납부 시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형식으로 잔금이 납부 될 때 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거주를 하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세라 보시는 것이 맞고 향후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즉 잔금 유예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