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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꽃새183
건장한꽃새18324.04.11

분양전환이 가능한 청약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가 있는데

이외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청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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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시스템에는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분양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입니다. 5년 공공임대는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후에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들은 입주 시부터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특별한 유형(선택형, 전세형, 매매예약형 등)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기, 가격, 절차 등은 임대주택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전환 장기임대주택처럼 해당 청약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처음부터 일정기간(10년. 7년) 분양전환으로 명시된 임대주택이여야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