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일은 임대인과 합의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기존 계약서상에 내용을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된 날자로 인한 금액 차이는 일할 계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통화로 먼저 합의한 뒤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입금일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아두세요. 굳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 변동이나 특약 추가가 있다면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 부동산을 통해 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변경된 입금일부터 적용하며 입금일 변경 시 발생하는 월세 정산분을 집주인과 꼼꼼하게 확인하여 차질 없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