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파트 구입 후 몆년 후에 다른 아파트 구입해야 새아파트가 비과세 되는지요?
기 보유 주택이 있으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주택은 비과세로 매각한 다음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지방아파트로 거주 요건 없음)로 입주를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수 할려고 하는데 전세놓은 아파트는 등기 후 몇년 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우선 2년 보유기간을 채운후 2주택이 된 시점에서 3년 이내(비조정지역인 경우)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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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토지 개발 관련 질문하려고 합니다
청주에 산이 있는데, 인근 지역 개발되다가 21년도에 지적도측량 핀이 박혀있어서 근 시일에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적도 측량판이 박혀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측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행위 뒤에는 개발이 따르기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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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포괄양수양도계약 가능한지 궁금해요
1. 위 상황에서 매수인들(B,C)이 신규 임대사업자를 내면 포괄양수양도계약을 할수있나요?==> 일반과세자로 업종 등이 비숫하면 가능합니다. 2. 다음 두 경우에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2-1) 매도인(A)이 임대사업자가 1개일 경우2-2) 매도인(A)이 임대사업자가 2개(상가1호,2호)일 경우==> 매수인 2명 중 1명이라도 상이한다면 포괄승계가 불가합니다.3. 2-1)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이 어렵다면, 매도인이 잔금일전 임대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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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명도는 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기 전 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서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등기 전에 매도가 불가합니다. 등기 후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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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내년 초쯤에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계획중인데,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될까요?==> 내년 초가 언제인가요?. 최소한 4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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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재계약 할때월세만 증액이 있고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는데계약서를 작성을 필요로 하나여?안 써도 되는 건지처음이라서 질문을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 또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에 소득공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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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자금 소명 말고 증빙서류는 제출할필요 없나요?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자금 소명 말고 증빙서류는 제출할필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그집이 30억 정도 해도 증빙서류는 제출 안해도 되나요?==> 자금 조달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제출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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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막바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임차인을 설득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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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매매 하기로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빌라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빌라가 매매가 이루어지기로 가계약이 되고 (상대는 전세를 끼고 매수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정확하게는 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빌라에는 부모님이 실거주 (전세로)하려고 하고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저희 가족이 새로 들어갈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이용하여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갑자기 매매가되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빌라명의는 저이기에 제통장에 돈이 오고 다시 부모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전세계약)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세금이 발생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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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있는 월세집 계약해도될까요?
서울시 위치공시시가 확인불가능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때 4억 후반대로 확인되는데괜찮을까요?..융자금 3억 3천보증금 1억 / 120==> 임차예정주택이 실거래 예상가격이 4억 후반인 경우 융자금과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다소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규모 만큼이나 융자금 감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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