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급과 임대 모두 면세인가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방식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토지가 면세 품목이라는데 토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서 부가세가 면세로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임대, 임야 임대, 농지 임대 등 주택용 부속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5배를 초과 (도시지역외 10배) 하지않는 토지의 임대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건물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용 건물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방식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토지가 면세 품목이라는데 토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주택은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를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료도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참고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