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예전에 면세 항목에 토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토지의 임대를 말하는 것인지 토지의 매매를 의미하는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예전에 면세 항목에 토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토지의 임대를 말하는 것인지 토지의 매매를 의미하는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 토지에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는 경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로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임대, 임야 임대, 농지 임대 등 주택용 부속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5배를 초과 (도시지역외 10배) 하지않는 토지의 임대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매 시 토지는 재화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토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매매하거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는 해당되지 않아 신고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는 토지,건물,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토지를 매매할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주거용건물이라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않고 업무용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부가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세와는 다릅니다. 보통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물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업무용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