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급이 면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토지의 매매가 건물 매매와 무엇이 달라서 면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매매의 경우 건물은 경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재화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건물의 건축, 매매 등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건물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주거용 건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예: 아파트, 주택)
토지의 경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으로,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토지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은 면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렇게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과세된 부가가치를 노동, 자본, 토지, 경영에 대한 보수(임금, 이자, 지대, 이윤)로 분배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중복과세의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 공급 시 다시 과세하면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행법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초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천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되는 원천세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중간 매개자인 가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 일정기산 후 세무소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천세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가 됩니다. 또한 토지만의 매매도 면세이나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자체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토지를 부가가치 생산요소로 보기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임대를 하여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