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
위와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시 B,C주택보유 및 양도와 상관없이 D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내인 2024.11.30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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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사망후 빚이 있어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매매가 가능한지요???==> 상속을 받은 후 매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에 한정상속을 지원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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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직원사택 구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저 문구를 풀어서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KB시세, 감정평가액의 70% 이내"인 물건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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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1.별도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임차대상으로 해야 된다.2.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임차대상으로 할수 없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사고 방지를 위하여 집합건물 위주로 임대차를 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즉, 1번 사항으로 진행하되 "아파트, 빌라"같은 물건을 계약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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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베란다 천장이 누수로 페인트가 뜨는것 같은데요집주인한테 말하니 관리사무실에 말하고 윗집 누수가 맞으면 윗집에 수리요청을 하라고 하네요집주인이 수리요청을 할줄알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네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윗집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전에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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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기전 만료 전 퇴실시 다른 세입자구해주면 남은일수에 대해 계산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계약기간 20일 전 퇴실이고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었습니다이럴경우 20일분에 대해서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협의해야될까요?==> 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할 수 있지만 통상은 새로운 임차인 입주 및 질문자님의 퇴거날자를 고려하여 일자별로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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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연장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추가 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저는결혼때문에 못살것같고 친동생이 제 전세집에 들어와살려고합니다그럼 집주인한테 이내용을 알리고 집주인이 합의하면 임차인변경하고 연장 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계약서도새로작성하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도 다시해야할까요?보증보험도 동생이름으로 새로가입해야할까요==>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만큼 전입신고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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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1억 이하 오피스텔 보유자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문의
비수도권 공시지가 1억 이하 주임사 등록 오피스텔 보유중인데,비규제지역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합니다.공시지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향후 집단대출 시 DSR 40% 문제없으면 감정평가액의 ltv 70% 대출 가능한가요?==> 주임사에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규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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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명의변경시 질문드립니다??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제가 결혼으로인해 친동생이와서 산다고합니다친동생은 부모님밑에 전입이되어있고그럼 동생이 제집에와서 살면서 임차인를 동생이름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계약서도 다시작성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하나요==>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그렇게 해야 합니다.보증보험도 동생이름 가입자 변경가능할까요그럼 저는 전출해도 상관없나요 동생이 세대주가되는건가요전세계약기간은 1년3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보험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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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분양권 당첨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비용부담조건으로 부동산 매물 내놓을수 있나요?
세종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으로 관심이 가는데 만약 당첨시에 중개인을 통해서 전세를 내놓거나 매도했을때 취득관련 비용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수있나요??==>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 그러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무순위 청약인 경우 청약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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