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당근으로 부동산 매물을 봐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당근은 어떻게 거래하는지 몰라서 불안하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의 거래는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지 때문에,
계약의 시작과 끝까지 본인 혼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등기부등본부터 잘 살펴 보셔야 하며,
그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별도 선순위 저당을 없는지 등등 꼼꼼하게 잘 살펴 보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당근 부동산 거래는 직거래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분석, 물건 및 가격분석을 철저히 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시에는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권리분석이라도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사무실에도 당근거래를 통해 사람을 찾았지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당근으로 매칭이 되어도 중개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하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매칭보다도 정확한 권리분석과 신원확인 , 당사자가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매물홍보와 집 보여주기 등이 생략된 상태이므로 수고를 많이 던 셈이어서
대부분 적절한 금액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 매물 구매 시 직접 거래하시길 바라며, 물건의 상태를 꼼꼼하게 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반품이 어렵고 사기 당할 염려가 있어서 직거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을 통해서 직거래로 매물을 보고 맘에 들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고 여러가지 서류를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할것으로 봅니다
직거래는 사실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되도록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직거래에 해당이 되고 모든 책임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의 하자나 또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이나 문구등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한 직거래 및 신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한 지식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