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위험성 큰지 봐주세요 ㅠ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이 2500입니다.신탁회사 소유이며 중개인께서 동의서 받아주고 전입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1순위는 아니라고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요?특약에 넣어야할 내용이나 추가 확인 필요한 부분 알려주세욥 ㅠㅠ-==>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물건인 경우 계약체결 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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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거래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계약진행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상호 협의한 사항은 특약조건에 반드시 반영하고 이행여부 확인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의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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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옮길수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살고 있는집에서, 같은아파트 옆집으로 이사갑니다. 미납 관리비가 한달정도 있는데, 혹시 이사가고 그곳으로 관리비를 옮겨도 되는걸까요?!==> 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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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숲아이파크 갭투자 가지고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촌숲아이파크 아파트를 갭투자해서 가지고 있는데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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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이후 전자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렇게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전자계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로 작성해야 합니다.계약을 깨고 다시 해야한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가 승인될 경우 해당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하는것에 동의한다' 같은 사항을 추가하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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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를 처음 구입하고자합니다. 근저당이 걸려있어 해당 근저당은 말소해준다고 했고 계약금도 말소 시에 넣는것으로 했구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거긴한데..계약서에 넣어야하는 조항이나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부동산도 거래보험같은게 있다던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매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서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특약조건에 반영을 하고이행여부를 철저한 확인이 필요중도금,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없는 경우 지급필요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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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거주하는 용도로 어떤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투자 용도 말고제가 거주하는 용도로 구매하는건 어떤가요?==> 가능합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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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 본인전세 진행 절차 문의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바로 그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유자가 매도를 한 후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만 처리된다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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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아닌 일반 벽에 낙서한 건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 부분은 원상복구요청을 해서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공사비 물어보니페인트 종류에따라금액적 차이가 있던데 50~80이라 하더라구요이게 법적으로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을 공제한 후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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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중 아파트는 언제 KB시세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중 아파트는 언제 KB시세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4년 9월 말일쯤에 입주가능예정인데 KB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아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싶어 글 올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 분양 중인 아파트에 거래사례가 없다면 kb시세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액, 분양가격을 고려하여 시세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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