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를 발견하였을때 처리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고지가 없는 무연분묘를 발견하고 나면 혹시 어떤식으로 파묘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절차부터 비용까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연분묘를 발견하면 그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행 업체를 통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쪽으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고지가 없는 무연분묘를 발견하고 나면 혹시 어떤식으로 파묘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절차부터 비용까지 부탁 드립니다.
==> 무연고 분묘를 발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서 소유자 파악에 들어가고 소유자가 없다면 6개월 간 개장 등 공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개장, 화장 후 유골을 보관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일정기간 보관후 관할 관청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을 알수없는 묘가 확인되었다면 묘지 앞에 프랜카드를 설치하여 주인을 찾는 것이 1순위입니다. 중앙일보, 및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2회 이상 광고를 공고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 때 해당지역의 관청에 무연분묘 처리 개정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개장 날짜와 받고 파묘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묘 후 화장시설 유골을 화장하며, 봉안당에 10년이상 납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간 미납하면 분묘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땅주인이 자신의 땅에 무연고 묘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연고자를 찾기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3개월 이상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공고 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게되면 개장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 및 5년간 납골당에 안치 후 관할 관청에 개장 전/중/후 사진등 개장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개장 공고 기간중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가 이장 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처리비용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문업체에 맡기면 300~50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연고분묘를 발견하셨을 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해야만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분묘의 위치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합니다. 이는 추후 행정 절차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일간신문과 관할청 홈페이지에 개장공고를 게시합니다. 공고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개장신고를 접수합니다.
개장신고가 승인되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한 유골은 화장한 후, 허가된 납골당에 10년간 봉안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봉안 사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무연고분묘 처리 비용은 분묘의 수와 위치, 작업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기당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연고분묘의 처리는 법적 절차와 준비 서류가 복잡하므로, 전문 업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연고 분묘라고 함부로 처리하여 고발되면없으면 5년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분묘처리에 대한 ㅡ장사에 관한법률 규정( 27조와 시행규칙18조) ㅡ에 따라 그 절차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먼저
관련 행정기관(시.군.구청)에 무연고 처리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1.2차에 걸쳐 신문광고 및 홈페이지(또는 행정관청 게시펀)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셔도 연락이 없으면 일반 화장잘차에 따라 화장하여 납골당에보관하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디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연고 분묘 처리과정은 우선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2회를 해야 합니다.(90일 기간)(2차는 1차 공고일로 40일 후에 )
그다음 개장 허가 신청을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에 해야 하고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장 허가가 나면 파묘 및 유골을 수습을 하고 화장 및 봉안(봉안기간10년)
관할 관청에 개장 전/중/후 사진 등 개장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대행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 업체를 소싱하셔야 상담하고 비용을 의뢰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