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월세 계약도 다 2년이죠 단기 계약 아님 제가 뒷세입자 안구하면 2년간 살아야 되는거죠

지방에에 가격싼 아파트 월세 100에 15 관리비 4만원 이런데서 살면서 그곳에서 구입할 단독주택도 구하고 직장도 구할려고 하는데요

다 2년계약이죠

2년간 먼일 생겨도 그냥 월세내면서 비워두는 사람도 있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이 2년이 원칙인데 서로 협의로 1년도 할수 있습니다

    1년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1년 더살수 있습니다

    2년이하의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봅니다

    만약 만기전에 나가야 된다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미리 방을 빼셔도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아주 단기계약이 아니면 기본 2년이 보장되므로 1년 계약했더라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나가게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월세를 부담해야 하니 후속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은 보통 임대차에서 1년 정도로 하지만 2년으로 계약하는 곳도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2년의 경우 임대인이 내건 조건일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의 계약을 했다면 도중에 방을 빼더라고 계약기간내에는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전세는 2년이구요. 그러나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한다면 1년으로 간주하는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원하신다면 1년미만으로 주인분과 잘 협의하여 단기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둘 간의 협의이지 법에서 정해놓은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후 사정상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월세와 관리비의 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본인이 내면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이 2년이라고 해서 관리비와 월세를 내면서 2년간 비워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에 가격싼 아파트 월세 100에 15 관리비 4만원 이런데서 살면서 그곳에서 구입할 단독주택도 구하고 직장도 구할려고 하는데요

    다 2년계약이죠

    ==> 주임법에 따라 2년이 기본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후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2년간 먼일 생겨도 그냥 월세내면서 비워두는 사람도 있겠네요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우선으로 하고 임차인보호입장에서는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거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내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2년 이하 단기 임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2년단위 계약이 많은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월세계약의 경우 1년단위도 많은 편이기에 임대목적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는 기간내 일방적으로 할수 없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해지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요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임대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하셔야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