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매수자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었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잘 받았고요.
잔금지급일이 올해 10월이었는데...... 잔금을 일부만 지급 받고서, 잔금의 나머지 금액을 내년 12월에 받고 명의이전해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걍 놔둬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나요?
혹시나, 변경신청 안하면... 잔금지급일이 올해 10월인 것으로 국세청이 오해하게 되어...... 바로 양도소득세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가 변경이 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상 그리고 잔금일자를 변경을 하시고 12월로 변경신청을 하시는게 사후 깔끔하게 처리가 될 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매수자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었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잘 받았고요.
잔금지급일이 올해 10월이었는데...... 잔금을 일부만 지급 받고서, 잔금의 나머지 금액을 내년 12월에 받고 명의이전해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걍 놔둬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나요?
혹시나, 변경신청 안하면... 잔금지급일이 올해 10월인 것으로 국세청이 오해하게 되어...... 바로 양도소득세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건가요?
=> 잔금일자 변경되었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날자가 변경되면 거래신고 수정 해야합니다
나중에 소유권등기할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됩니다
계약서 날자를 정확하게 고치고 거래신고 정정해서 거래신고 필증 받아서 소유권등기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실에 맞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변경해야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약간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도가 바뀔 정도로 변경되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잔금 및 잔금지급일 변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유상 양도는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로 보게되기는 하지만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므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용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