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이것을 등기 치기전에 매도하려고합니다
저는 계약시 계약금 10%를 낸 상태고 나머지 중도금은 은행에서 40% 낸 상태로 50%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50%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 받은 상태구요
이런경우 어디서 어떻게 분양권을 넘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