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님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상기 토지는 논으로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건축을 위한 지목변경 가능합니다.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세는 평당 274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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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어떤것이 좋아지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민생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여,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고 토론회에서 말했는데,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나오고 어떤 단점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토지 이용제한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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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 후 이런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기 3개월 가량을 남겨 놓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또는 신규 계약을 주장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자녀가 실거주 할 수 있다고 고민 중이라고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 2개월이 아닌 1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거주는 안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5프로 올려달라고 합니다.만기는 6/4일로 2개월전인 4/4일까지 실거주 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으면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은 1개월로 알고 그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상기 내용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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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바로 제가 실입주를 하지않고 세를 줄려고 하는데전세가는 3억3천월세는 2천//110으로 맞출려고 합니다이때 제가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1억을 상환하고 3억주담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줄지 아니면 중도 상환하지 않고 월세를 주는게 맞는지 어떤게 저 에게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은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조건으로 월세를 주는 것이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아파트 모집공고시 입주하지 않아도 도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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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로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 등에 관한 중개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그러한 업무외에도 분양업무, 경매물건 입찰대리 등의 업무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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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비가 적당한건지 궁금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건대쪽에 1000/50 관리비3만원 원룸을 구했는데 복비가 25만원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게포함되었는지 안알려주셨고 계좌번호만주셔서 일단 드리긴했는데 이게 적당한 복비인가요??==> 원룸이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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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차합격후 일정기간안에 2차합격해야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볼까 생각중인데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1차시험 합격한다면 몇년안에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1차 합격된 것이 합격취소되는 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아니면1차 합격하고 2차시험은 몇년뒤라도 언제든지 쳐도 상관없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경우 다음 해까지 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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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나서 전세대출 연장했을때ㅐ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리고 기존 2천만원 대출만기일 쯤에 제가 연장을 해서 그 전세대출이 투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장 후에 전세대출 계약서를 보니까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주신 4천만원 중 2천이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 된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바뀐상태에서 2천만원을 더 가지고 있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질권을 설정한 금액 만큼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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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거래시 가장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전세에 대하여 계속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개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전세거래시 가장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래사항을 중점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입주후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 등 업무처리가급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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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완납후 어디서 전세금 돌려받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 입니다.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완납후 전세 만료시 전세금은 은행에서 돌려받는지 아님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질권이 설정된 만큼 대출은행에 상환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대출은행 등에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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