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통일이 됐을때 비무장 지대의 땅에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현재 비무장 지대에 땅이 있는데 통일이 됐을때 그땅에대해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땅에대한 등기가 있다고 가정 하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현행 모든 법률과 규정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땅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권리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무장지대도 본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주장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맘대로 거래를 할수가 없지만 만약에 통일이 되면 주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비무장 지대에 땅이 있는데 통일이 됐을때 그땅에대해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땅에대한 등기가 있다고 가정 하면요.
==> 네 가능합니다. 디엠지 토지에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얼마든지 소유권 등 권리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