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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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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일이 됐을때 비무장 지대의 땅에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현재 비무장 지대에 땅이 있는데 통일이 됐을때 그땅에대해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땅에대한 등기가 있다고 가정 하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현행 모든 법률과 규정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땅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권리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무장지대도 본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주장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맘대로 거래를 할수가 없지만 만약에 통일이 되면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비무장 지대에 땅이 있는데 통일이 됐을때 그땅에대해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땅에대한 등기가 있다고 가정 하면요.

    ==> 네 가능합니다. 디엠지 토지에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얼마든지 소유권 등 권리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