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중개료는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최대요율로 계약서에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중개료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넣는데 어딨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따로 협의하시죠라고 하고는 매수자와 매도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일까지 몇주 남지 않았는데 아직 협의 연락이 안와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협의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네고가 얼마되지 않아서 제가 중개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날인 후에도 다른 중개사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미 계약이 되었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중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님과 따로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 같이 계약 완료를 했는데 계약파기할 경우 위약이나 배액상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계약전에 협의를 하심이 베스트고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만 놓고보면 중개수수료율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 도장도 찍혀있으니 나중에 협의 하겠다는 말을 녹취해놓지 않았으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율 추후 협의를 기재해 놓으셨더라면 좋았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중개료는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최대요율로 계약서에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중개료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넣는데 어딨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따로 협의하시죠라고 하고는 매수자와 매도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일까지 몇주 남지 않았는데 아직 협의 연락이 안와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협의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네고가 얼마되지 않아서 제가 중개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날인 후에도 다른 중개사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계약 날인 후 다른 중개사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날인 후 다른 중개사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하시면서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에 들어있고, 해당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셨기에
끝까지 가시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부가세 포함한 전액 청구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중개 과정이 쉬웠으면 어느정도 절감 해달라 요청하시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 계약이면 부가세정도 제외하고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협의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되서 중개보수를 납부를 안하시면 중개사쪽에서 중개보수 지급소송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판결은 보통 최대치에서 70~80% 정도 수준으로 판결됩니다.
나중에 협의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연락하셔서 협의를 봐보세요.
중개사도 보통 최대요율로 적는게 매수, 매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받는데 요율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한쪽에서 이의가 많아 보통은 최대요율로 적고 각각 따로 협의를 합니다.
계약서 날인후에 다른 중개사로 변경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중개사가 중개한걸로 다시 계약한다는 의미라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썼으면 중개사를 변경 못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받을수 있는 요율이 자동기재가 됩니다
서로가 협의를 하시면 되고 많이는 안되더라도 감정상하지 않는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셨기 때문에 중개인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상으로 중개인분께서 나중에 협의하자고 했으니 그 말을 믿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최고상한요율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중개서비스를 받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 후, 중개사와 수수료율을 상한금액까지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을 상한금액으로 설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놓고 중개사와의 다툼이 발생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이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개사는 이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두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른 중개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첫 번째 중개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수수료 지급 의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 중개사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