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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학구적인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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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및 중개사 변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중입니다. 현재 매매약정서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진행중이고, 본계약 전인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도 잘 안될 뿐더러

부동산측에서 토허제 신청이나 다른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제대로 진행해주는 부분도 없고, 정보 요청하면 알려주지도 않아서 본계약에는 중개인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본계약에는 중개사 변경이 가능할까요?

2. 변경한다면, 기존 중개사님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느정도 %를 청구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게 함으로써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즉, 본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약정서에 중개사 변경 제한 조항이 있거나 중개사가 특정 업무를 이미 완료했고 이에 따른 별도 합의를 해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실비·업무대가 정도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금액은 실제 업무 범위와 사전 합의 여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처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업무 소홀·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비용 청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본 계약 체결 시점의 중개사가 수수료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본계약 전에 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중개사가 매매약정서 작성,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 중개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부분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중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이라면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정 수수료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진행중이라면 본계약 시 중개사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존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합의가 있다면 본계약 시 중개사를 변경하거나 직거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매약정서 체결은 법적으로 계약 성립으로 간주될 여지가 커서 기존 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수수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증거로 삼아 잔여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수수료를 감액하여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원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았다면 매물 담당자인 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내부적으로 같은 소속일 경우라도 해당 매물에 대한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개를 받고 계약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중개사 교체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기존 계약 진행을 취소하고 다른 사무실에 가실 경우는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약정서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진행 중 본계약 전이라면 중개사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 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본계약 전 단계에서 당사자 합의로 새 중개사 선임은 가능하나 기존 중개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인 설득이나 새 중개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상도 상 1개월 룰이 언급되나 법적 효력 없고 가계약서 작성 전 자유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이 상황에서 본계약에는 중개사 변경이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변경한다면, 기존 중개사님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느정도 %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다툼 소지가 있는 만큼 가급적 현재상태를 유지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해 답변을 드리면 본 계약 전 중개사 변경은 하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 계약전이기에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없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 중개사 변경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초기 노력분을 감안해 10-30%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