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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부심있는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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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후 부동산 중개사를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매수하게되어 부동산이랑 소통을 하는데

일처리를 너무 못합니다.

무슨 질문을하면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구요

이번엔 대출때문에 부동산등기필증을 달라고 하니 전자계약을 했는데 그걸 왜 본인에게 달라고 하냐고 되려 화를 냅니다.

결국 매도자 부동산 (우리 계약 부동산 아닌 집주인 부동산)에게 필요서류 받았구요.

일처리를 너무 못하는데 계약서는 다 작성완료한 상태이고 아직 부동산중개비를 주지는 않았어요.

부동산중개인을 바꾸고싶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전액을 안 줄 생각은 아니지만

절반이라던지 일부만 주고 이 부동산이랑은 연을 끊고 매도자부동산쪽에 중개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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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개업무의 중요한 부분은 상당부분 업무처리가 된 상황이므로, 물론 중개사 변경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라도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상황도 계약도 이행되고 있다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중개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지급을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